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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상공인 IP출원(레시피특허) 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재환 작성일 2024.10.25
첨부파일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소상공인 IP출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사업 모집공고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특허)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IP출원지원(후속지원_레시피특허)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당 센터에서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1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상표출원완료 후 레시피특허 출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2. 지원 규모

세 부 사 업 명

지원규모

(분담금 포함)

분담금

비고

소상공인IP출원(레시피특허) 지원

375만원 이내

20%

현물10%+현금10%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수행 협력기관은 RIPC 풀 업체 추천을 통해 선정

- 지원금액은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되며 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10월 25일(금)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경북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서명 혹은 날인 필수) ※첨부양식 참조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체결 → 출원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전체적인 절차는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경북지식재산센터 이재환 선임컨설턴트, 054-27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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