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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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혁 | 작성일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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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1. 관내 기업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활용을 통해 고용조정 최소화 및 재취업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 및 회원사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1부 끝. |
▲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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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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