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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5.07.15
첨부파일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사업인 체불청산지원(체불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2025. 7. 15.()~ 2025. 10. 14.()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귀 기관 소속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여 체불금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 의거하여(2025. 10. 23.시행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불청산사업 융자 사업 안내 1부

      2.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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