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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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혁 | 작성일 | 2025.07.15 |
첨부파일 | |||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및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사업인 체불청산지원(체불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2025. 7. 15.(화)~ 2025. 10. 14.(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귀 기관 소속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여 체불금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 의거하여(2025. 10. 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불청산사업 융자 사업 안내 1부 2.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부 끝. |
▲ | 2025년 POSTECH RISE사업-지역기업 AI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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