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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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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법인세 중간에납세액 신고 안내
작성자 최정식 작성일 2018.08.09
첨부파일

이번 8월은 2018.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이 하락한 회원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계산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 지역(경주․포항) 납세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별첨 : 1.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2.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기한연장 특례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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