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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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식 | 작성일 | 2018.10.17 |
첨부파일 |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
現 기업인공항우대서비스 회원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가)항목 또는 (나)항목 우수기업 (가) 수출금액(‘17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 기업 (나) 상시근로자(‘17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5년~´17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 금번 신청대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임원"입니다. (1社 1人만 가능)
□ 회원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 타 출입국우대카드(ABTC카드 등)와 동일 서비스 ※ 기존 CIP라운지 서비스는 18.6.30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 신청 제외자 -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 - 2015. 1.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
□ 제출방법: 1,2번 모두 제출해야 함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 분야)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고용분야) 2. 기업정보 입력양식 이메일 제출: 첨부파일의 기업정보 입력양식(EXCEL파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airport@korcham.net )
□ 참고사항 - '18. 6월자로 인천공항의 CIP라운지 서비스가 종료되어, 앞으로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 별도의 CIP카드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가)수출우수 또는 (나) 고용우수 중 한 가지 항목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신청인)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
[중요 변경사항] (page2) 제출서류 중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은 필수제출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내/외국인 공통)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방법은 본인이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존의 신청서(7page)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유/무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면 되며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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