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안내 (10.1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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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19.09.27 |
첨부파일 | |||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고용보험법(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개정(시행 '19.10.1)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급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우편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054-280-3132(포항시 남구), 054-280-3055(포항시 북구, 영덕, 울진,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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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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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안내 (10.1부터 시행) |
▼ | 2019년 4분기 활용가능한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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