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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모집 공고
작성자 문준영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참여모집 공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2020.4월 (적림포인트 부여시점) ~ 2021. 2월 (차년도 사업은 2021년 초 공고 예정)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3. 모집인원 : 12만명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1. 30(목) ~ 모집완료시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5.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6.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총 신청인원이 지원가능 규모 이하 일 경우 유효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신청기업 참여확정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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