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차)을 신청 받습니다.
지원사업 내용 - 접수기간 : ‘20. 5. 18(월) ~ 5. 29(금) / ※ 온라인 신청은 5. 20. (수) 부터 - 접수처 : 포항상공회의소 (☎ 054-274-2233, 남구 포스코대로 333) - 지원내용 및 기준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급 *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개월(4월분 (4.1~4.30), 3월 소급신청분(2.23~3.31)) * (중복불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영향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인건비, 휴일수당 등) *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지원대상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 제외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수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대상 및 지원기간) * 3월분 미신청자도 2차 접수기간 중 소급신청 가능 (3월분)‘20. 2. 23 ~ 3. 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 (4월분)‘20. 4. 1 ~ 4. 30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 (사업장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4.30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4. 1 ~ 4. 30(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1~4월중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자 : 해당 사업장(사업주)에서 대상근로자 신청 * 사정상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개별신청(근로자용) * 포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접수안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온라인 (5.20~5.29까지) - 지급방법 : 계좌입금(이중수혜 여부 확인 후) - 신청서류 공통사항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서식6), 근로자 명의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주용 : 신청서(서식1),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붙임),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무급휴직확인서(서식2-1(4월분), 서식2-2(3월소급분)),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 명부 근로자용 : 신청서(서식3), 무급휴직 확인서(서식4), 소득감소증빙입증서류 *소득감소증빙 (고용보험 미가입자) : 1~4월 중 급여명세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첨 부 : 사업자용 신청서 1부 근로자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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