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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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준영 | 작성일 | 2021.04.21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붙임 : 1.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끝. |
▲ | 2021년 포항시 중소기업 방역시설 구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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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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