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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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식 | 작성일 | 2022.06.16 |
첨부파일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를 대상으로사고사망 다발 고위험 작업.설비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일부품목)지원) -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받은 금액을 삭감한 총 보조한도액(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원품목 : 끼임·추락·화재폭발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clean.kosha.or.kr), 제출 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4. 시행기간 : 연중수시(재원 소진시까지)
*별첨 : 안내문 1부. 끝. |
▲ | 2022년도 노사문화 유공 전부포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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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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