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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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식 | 작성일 | 2022.10.25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 1.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49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 1.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외국인근로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포항시 관내 사업장에서 하청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하청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사업장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귀 사의 선제대응적 안전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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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신규직원 채용공고(11월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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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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