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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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수 | 작성일 | 2023.11.09 | |
요구사항 : 50인(억)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 민노총도 중처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중(10.16~11.16)
참여대상 : 기업체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50인 미만으로 규모 제한하지 않고 진행
진행기간 : 11. 8(수) ~ 21(화) (2주간)
ㅇ 11. 22(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 국회에 서명 결과 전달 추진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ㅇ 온 라 인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자체온라인 서명페이지 운영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메인 화면에 게시 중
ㅇ 오프라인 : ① 협·단체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참석자 대상으로 접수 ② 공문, 문자·이메일·팩스 등 활용 안내
*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서명운동 홍보·안내 미진행
협·단체별 협조 요청사항
ㅇ ①각종 행사 개최 시 참석자 대상 서명부 접수 및 ②단체별로 보유한 기업체 풀(pool)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안내·독려
→ 단체별로 서명지 취합하여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로 등기 송달 (기한 : ’23. 11. 20(월))
※ 문의처 : 중기중앙회 노민규 과장 (연락처 : 02-2124-3273 / 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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