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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추진 계획
작성자 송경수 작성일 2023.11.09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추진 계획()

 

 

요구사항 : 50()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 민노총도 중처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중(10.16~11.16)

 

참여대상 : 기업체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50인 미만으로 규모 제한하지 않고 진행

 

진행기간 : 11. 8() ~ 21() (2주간)

 

  11. 22()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 국회에 서명 결과 전달 추진

 

접수방법 : ·오프라인 병행

 

  ㅇ 온 라 인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자체온라인 서명페이지 운영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메인 화면에 게시 중

 

  ㅇ 오프라인 : ·단체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참석자 대상으로 접수

             공문, 문자·이메일·팩스 등 활용 안내

 

                *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서명운동 홍보·안내 미진행

 

·단체별 협조 요청사항

 

  각종 행사 개최 시 참석자 대상 서명부 접수 및 단체별로 보유한 기업체 풀(pool)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안내·독려

 

    단체별로 서명지 취합하여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로 등기 송달

      (기한 : ’23. 11. 20())

 

   문의처 : 중기중앙회 노민규 과장

     (연락처 : 02-2124-3273 / 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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