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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코프로그룹 임직원에 ‘RSU’ 지급
작성자 송경수 작성일 2024.04.24



직급 등 고려 연봉 15~20%
“회사 성장 과실 함께 나눠”

에코프로그룹이 전 임직원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처음 지급한다.

23일 에코프로그룹에 따르면 RSU 지급 대상은 2022년 9월 기준 재직 임직원 전원인 2706명이다. 직급,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 전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지급한다. 오는 10월 22일에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10월 22일 지급한다.
특히 RSU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도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회사 성장에 기여하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의미도 갖는다.
상장사는 상장사 주식을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비상장사인 에코프로이엠 직원들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받게 된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 임직원 3300명, 수출 10만 톤을 넘어서는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가족사 전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됐다고 보고 2년 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 지급을 결정했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RSU 지급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도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동심동덕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평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박동혁 홍보팀장은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RSU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주식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좋은 제도"라며 “회사 성장의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성과 인센티브 제도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주식 매수를 포기해 인센티브 규모가 '0'이 되지만 RSU는 회사 주식을 받는 것이어서 그럴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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