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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지진 1.5조 국가배상’ 뒤집혀… 2심 “정부 과실 아니다”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5.05.14

 

 

재판부 “지열 발전 탓 촉발됐지만 부지 선정때 활성단층 파악 불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파기한 것이다. 지열 발전 기술 개발 국책사업이 지진으로 이어진 인재(人災)라고 주장해온 포항시민들과 포항시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5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은 기상청이 국내에서 관측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당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11일에도 후속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열 발전 사업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땅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 과정에서 물이 암석 내 압력을 증가시켜 지진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지열 발전은 땅속에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고, 물이 가열돼 발생된 수증기로 발전기를 작동시킨다. 연구단은 “2015년 이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기록은 없다”면서 “지열 발전 시험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지진이 나타난 것으로 ‘촉발 지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항 시민들과 범대본은 정부와 국책 사업을 맡았던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2023년 11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배상금이 너무 많고 다툴 쟁점이 많다며 항소했고, 시민들도 원래 청구액인 1000만 원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인 49만9881명이 소송에 참여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배상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집단소송 배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 발전 사업 연구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과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수리자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물을 주입하는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 자극에서 주입한 수량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적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훼손시킨 판결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수리자극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기후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해가 빈번해질 텐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시민들은 안전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민과 지역사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기자회견에서 “있을 수 없는 법원 판결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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