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항지진 1.5조 국가배상’ 뒤집혀… 2심 “정부 과실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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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혁 | 작성일 | 2025.05.14 |
- 재판부 “지열 발전 탓 촉발됐지만 부지 선정때 활성단층 파악 불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파기한 것이다. 지열 발전 기술 개발 국책사업이 지진으로 이어진 인재(人災)라고 주장해온 포항시민들과 포항시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5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은 기상청이 국내에서 관측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당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11일에도 후속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 발전 사업 연구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과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수리자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물을 주입하는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 자극에서 주입한 수량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적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훼손시킨 판결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수리자극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기후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해가 빈번해질 텐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시민들은 안전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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