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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명재 국회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작성자 김태현 작성일 2019.05.09

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발의


- 수탁기관 및 국회추천인 참여 보장을 위한 남북협력기급법개정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으며,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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