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항세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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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19.06.24 |
포항세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 포스코 원료저장시설(SILO) 보세구역 지정으로 환경보호와 기업지원에 앞장 -
□ 포항세관(세관장 강성철)은 21일(금) 석탄분진 발생 등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석탄분진 발생 및 야적 후 다시 사일로 이송에 따른 물류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인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서류를 구비한 후 수입신고 함.
ㅇ 그러나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 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여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 무연탄 : (관세)무세, (부가세)면세 / 유연탄 : (관세)무세, (부가세)10%, (개별소비세)kg/49원 □ 포항세관은 이러한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ㅇ 포스코는 사일로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94톤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세관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포항세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와 요구사항에 귀 기울고 과감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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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허브 QSS Monthly 소식지 2019년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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