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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로 지정
작성자 송경수 작성일 2019.08.14

 

경북도가 11일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고시 했다.

영일만 관광특구는 경주 보문관광특구(1994년), 울진 백암온천관광특구(1997년), 문경관광특구(2010년)에 이어 경북에서는 네번째로 지정되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신청했다. 이로써 포항은 그동안 철강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에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이 충족돼 지정됐다.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 동이다. 주요 관광지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해 7497억을 2023년까지 투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코스 개발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축제·행사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해 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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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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