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단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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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19.10.01 |
새싹․중소기업, 임대료 저렴한 포항으로 오세요 -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업단지(20만㎡) 지정 - 임대료 조성원가 1% 수준, 임대기간 최장 50년까지 연장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진으로 인해 지난 ‘17년 11월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9월 30일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
□ 이번에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며, 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08년 이후 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사포(경남 밀양), 경산3(경북 경산), 영천(경북 영천)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
ㅇ 정부는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19년 추경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의 40%인 168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월까지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장기·저리의 임대전용산업단지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이를 통해 지역에는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유망 중소기업들에게는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09년 9월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해 있다.
ㅇ LH가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지정면적은 6,081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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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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