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정재 국회의원,“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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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20.06.22 |
김정재 국회의원,“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김정재 의원,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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