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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작성자 김태현 작성일 2020.12.09


  포항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1280시부터 28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모임·행사 100인 이상 집함금지,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등

 

  포항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12월8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모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또한 12월에만 812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하였고 감염경로 불분명과 그에 따른 전파에 의한 감염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민간부문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1/3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타지역 출장 가급적 자제, 아프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종교시설은 30% 이내 인원 제한과,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준수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교회와 성당은 자체적으로 성가대 운영을 장기적으로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집단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비접촉 면회수준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시설별 감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공공시설 중 경로당 621개와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12개소, 평생학습원 어르신관은 운영중단으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능 후 수험생과 청소년 출입시설에 대해 시내 중심가, 인원 밀집지역 등 청소년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과 연말연시 핵심 생활방역 수칙(연말행사 자제하기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음식 섭취 외 마스크 착용 철저)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으로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23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점·카페(50이상)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은 음식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사우나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 ·미용업은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이 포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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