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25호] "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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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제도혁신지원팀 | 작성일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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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외식업계의 옥외영업이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됐으나, 전국적으로 원칙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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