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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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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
행사/교육 일자 2024.02.20~2024.02.28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담당자 최정식
첨부파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1.27.)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포항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4. 2. 28(수) 14:30

나. 장 소 : 포항상공회의소 4층 강당

다.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 및 중소기업 사업장 대표

라. 시간계획

 

교육과목

주요내용

시간

비고

인사말씀

10

시장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중대법, 산안법 등 관련 법령 개요

40

노동부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위험성 평가 안내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의 이론 및 실시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40

공단지사장

공단 사업 안내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

   산업안전대진단 등 안내

10

안전보건공단

포항시 사업 안내

포항시 산업재해예방 추진사항

20

경제노동과

 

마.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에 접속하여 2월 27일(화)까지 신청

바. 문 의 :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270-122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경영교육부(☎271-2015)

 

※ 본 교육에 참여한 기업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오니 사전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가급적 인근 주차장 이용)

 

※첨 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신청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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