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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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혁 | 작성일 |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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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
○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보도자료_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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