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 5.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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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준영 | 작성일 | 2023.03.23 |
4월 5일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3.31. ~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9.) 부타 선거일 전 3일(4.2.) 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 | 2023년 원산지관리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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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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