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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6.08.11

 

포항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늘어난다.

 

점심시간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포항시는 8월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30분으로 30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차량을 이용해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상가 등을 찾는 시민들은 이전보다 30분 일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을 전후해 식사뿐 아니라 은행과 병원, 각종 생활업무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구도심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문제가 상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시는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하면 시민들의 상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 확대는 황색 점선 및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중주차 역시 단속 대상이다.

 

따라서 유예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 초기 운전자들이 적용구간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 유예시간과 적용구간을 알릴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주변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도 살펴보고 시민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심시간 주정차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상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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