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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코노조, 9월 9일 교섭 ‘데드라인’…사측 결단 없으면 48시간 부분파업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6.08.28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9월 9일을 노사 교섭의 사실상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포스코노조는 8월 27일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사측이 또다시 현장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흔들림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1차 쟁의행동으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분한 노사 소통과 준비 없이 추진된 직고용 결정으로 기존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에 대한 불안이 커졌으며, 산업안전보건센터도 시설 수용능력과 인력 부족 문제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자생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올해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기존 안전협의체 수준의 운영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환산해 대외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노조는 임금·복지·안전·인력 등 각각의 요구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배경과 이유가 있으며, 모든 요구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교섭을 통해 노사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섭은 상대방의 요구에 가격표를 붙여 여론에 공개하는 과정이 아니라 요구가 나오게 된 원인을 살피고 서로의 입장을 좁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파업을 막고 합의를 원한다면 대외적인 숫자 경쟁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에서 책임 있는 제시안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노조가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31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기자회견 중단과 관련 자료의 외부 공개 자제를 요구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수년 동안 현장의 심각한 인력 문제와 노동시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명예는 문제를 감춘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인력 배치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결정했지만 9월 9일까지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을 경우 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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