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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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혁 | 작성일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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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공유 - - 사용자와 노동쟁의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집중 안내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3월 16일(월)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강사로 나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용어, 판단원칙, 판단시 고려요소 및 유의사항 중심)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교섭절차 세부내용, 교섭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금일 설명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의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사례 등을 수렴하고, 지역의 노사관계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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