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포항상공회의소

포토뉴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6.03.16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공유 -

- 사용자와 노동쟁의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집중 안내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3월 16일(월)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강사로 나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용어, 판단원칙, 판단시 고려요소 및 유의사항 중심)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교섭절차 세부내용, 교섭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금일 설명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의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사례 등을 수렴하고, 지역의 노사관계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재직자 AI 실무 완성, 업무 자동화 교육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개정세법 설명회

포항상공회의소

(우)377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상도동)

Copyright (c) 2017 poha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