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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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교육 일자 | 2026.03.16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 담당자 | 최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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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6. 3. 16(월) 14:00
나. 장 소 : 포항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
라. 주요내용 : 개정 노조법 시행 주요사항 안내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중심으로) 1)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 2)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3) 질의응답
마. 참석대상 : 인사⋅노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자
바. 신청방법 : https://naver.me/5imgaZGK 또는 QR코드 스캔
사. 문 의 처 :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 (☎27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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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차 중점업종 FTA 활용 온라인 실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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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
| ▼ |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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